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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1-10~2012-01-25
  • 소관부처대통령실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70-0182
  • 전자메일

⊙ 대통령실공고제2012-1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0일

대 통 령 실 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의 시행을 위해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안전대책기구의 구성시기,구성 및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고,경호공무원의 정년연장의 자격요건,연장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경호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법률 제5조의2(다자간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신설에 따른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안전대책기구의 명칭을 “경호안전통제단”으로 하고 통제단장을 처장으로 하며,그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시점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4조의2)

나.법률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호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인력수급관계,직무의 특수성,연장대상자의 건강상태,직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하도록 하고, 정년연장 심의위원회의의 구성을 구체화함.(안 제8조의2제1항?제2항)

다.기타 경호처 인사위원회의 및 인사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경호공무원 채용시험,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승진임용,교육훈련 및 경호처 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처장이 정하도록 함.

(안 제14조,18조,19조,20조 ,23조,24조,28조,32조,34조,36조)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실 경호처장(참조: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대통령실 경호처 행정법무담당관실(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전화 :02-770-0182,팩스 :02-770-5559)

*관련내용 게시(경호처):www.pss.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