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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2-01-10~2012-01-30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8427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호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하천기능의 정상적 유지를 위하여 하천 유지?보수의 원칙과 적절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하천 유지?보수 시행주체 규정(안 제10조)

법률(제27조제5항)에서 지정하는 하천의 유지?보수를 하는자가 시행

나.유지?보수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함(안 제4조)

다.유지?보수시행자의 유지?보수 절차 규정(안 제5조~안 제8조)

1)연간계획 및 재해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2)순찰 및 일상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3)정기적 점검 및 우기대비,우기 중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4)정기?긴급보수를 실시하고,필요시 하천공사 요청할 수 있음

라.인접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규정(안 제9조)

1)인접하천이 상호영향을 주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서로 협의

2)협의 불가시 지방국토관리청장(국가하천),시?도지사(지방하천)가 정함

마.기록관리 규정(안 제10조)

1)유지?보수시행자는 관련 서류?대장 및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함

2)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보 통합관리,관계기관에 자료?갱신요청가능

바.계획 및 실적의 보고?평가 규정(안 제11조~안 제12조)

1)유지?보수시행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방국토관리청장,시?도지사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2)국토해양부장관은 실태파악을 위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보고,점검 및 평가 결과를 검토,필요시 시정?보완 요구가능

4)일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사.주기,방법,손상판정기준,기록양식 등 세부기준 별도규정 (안 제13조)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로 2012년 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전화 :2110-8427,8428,팩스 02-504-908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