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호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하천기능의 정상적 유지를 위하여 하천 유지?보수의 원칙과 적절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하천 유지?보수 시행주체 규정(안 제10조)
법률(제27조제5항)에서 지정하는 하천의 유지?보수를 하는자가 시행
나.유지?보수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함(안 제4조)
다.유지?보수시행자의 유지?보수 절차 규정(안 제5조~안 제8조)
1)연간계획 및 재해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
2)순찰 및 일상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3)정기적 점검 및 우기대비,우기 중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4)정기?긴급보수를 실시하고,필요시 하천공사 요청할 수 있음
라.인접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규정(안 제9조)
1)인접하천이 상호영향을 주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서로 협의
2)협의 불가시 지방국토관리청장(국가하천),시?도지사(지방하천)가 정함
마.기록관리 규정(안 제10조)
1)유지?보수시행자는 관련 서류?대장 및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함
2)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보 통합관리,관계기관에 자료?갱신요청가능
바.계획 및 실적의 보고?평가 규정(안 제11조~안 제12조)
1)유지?보수시행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방국토관리청장,시?도지사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2)국토해양부장관은 실태파악을 위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보고,점검 및 평가 결과를 검토,필요시 시정?보완 요구가능
4)일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사.주기,방법,손상판정기준,기록양식 등 세부기준 별도규정 (안 제13조)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로 2012년 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전화 :2110-8427,8428,팩스 02-504-908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