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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2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1-18~2012-02-07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392
  • 전자메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함 .

2.주요내용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06조의2제2항 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직업교육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령(안)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

? 전화 :02-2100-6392(FAX :02-2100-6969)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