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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1-18~2012-02-07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6654
  • 전자메일

⊙ 국방부공고제2012-7호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병역법 개정(’11.11.23.)후속조치로서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및 관리 업무 일원화,수의사관후보생선발방법 개선을 위하여「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개정 추진

2.주요 내용

가.수의사관후보생 선발 및 관리 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여 국민불편사항 개선(제2조,제5조,제6조)

? 종전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은 국방부에서,관리 업무는 병무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두 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민불편사항 개선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병역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11.11.23.부로 개정 공포?시행

나.신원진술서 서식 통일(제2조)

?「군사보안업무훈령」[별지제13호서식]공통 이용

다.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을 수의사관 선발기준과 일치(제5조)

? 종전 신체등위별 차등부여(1급 100점,2급 90점,3급 80점,4급 70점)하던 선발기준을 수의사관과 같이 1~3급에서 먼저 선발하고,부족시 4급에서 충원 선발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보건정책과장,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우편번호 140-701,전화:02-748-6654,팩스:02-748-66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