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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1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1-19~2012-01-25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622
  • 전자메일

⊙ 환경부공고제2012-1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9일

환경부장관

 

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법률 제10613호,’11.4.28)에 따른 석면관리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법률 제9931호,’10.1.13)에 따른 온실가스 관리 강화, 환경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정원 19명을 증원하는 한편, 한시조직인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 연장

2.주요내용

가.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 등을 위한 환경보건관리과 신설(안,제7조제10항)

나.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 따른 온실가스 관리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관리팀 신설(안,제7조제15항)

다.습지와 습지자원의 체계적인 발굴ㆍ보전ㆍ복원 및 이용 등에 관한 정책지원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국립습지센터 신설(안,제18조)

라.한시조직인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 연장(부칙개정)

3.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참조 :조직성과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한 사항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조직성과담당관(전화 02-2110-6622,팩스 02-507-6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