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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2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1-20~2012-02-09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5924
  • 전자메일 bih71@kipo.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3호

「변리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변리사 등록업무의 변리사회 위탁(‘12.4월 예정)에 따라 변리사 등록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위탁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변리사시험 및 실무수습 관련 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일치되도록 변경 또는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변리사 자격증 교부신청서는 변리사회를 경유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함.

나.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다.변리사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변리사회는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변리사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라.변리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무는 변리사회가 관리함

3.의견제출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302-701)

ㅇ 전화 :(042)481-5924,Fax:(042)472-3421

ㅇ 이메일 :bih71@kip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