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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1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1-20~2012-02-10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331
  • 전자메일

⊙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9호

지난 2011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개정이유

현행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명확히 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ㆍ관리하는 체계가 지역마다 달라 이를 명확히 조정하며,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체계가 달랐던 부분을 통일시키는 한편, 등록지와 주소지가 달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응시자의 부정행위자 기준 및 응시자 준수사항의 숙지 강화(안 제3조)

1)응시자의 규정 미확인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부정

행위자 및 응시자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관한 규정을 미리 공지하도록 하여,미숙지로 인한 응

시자의 피해가 없도록 함

나.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기준 명확화 등(안 제4조)

1)현행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규정이 애매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

2)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간호조무사양성학원으로 명확히 나열하고, 외국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취득자를 국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함

다.간호조무사 시험문제 출제비율 삭제(안 제5조 및 별표 1)

1)간호조무사 시험문제 출제비율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자유로운 난이도 조절 및 학회 등의 의견 수렴 반영에 제약이 있었음

2)따라서 현재 시행규칙 본문에 명시된 시험과목,범위를 별표에 따로 명시하는 동시에,출제비율을 삭제하도록 하여 다른 보건의료인 시험체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함

라.응시자 명단 최초 발급지를 응시지역으로 변경(안 제7조)

1)현행 규칙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의 발급 지역을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 시ㆍ도간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음

2)발급권자를 응시지역에 속한 지역의 시ㆍ도지사로 변경하여, 실제 거주지역에서 합격자가 편리하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참조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2-2023-7331,7323,팩스 02-2023-7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