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공고제2012-3호
「정부시책교수평가단의 조직 및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국무총리실장
정부시책교수평가단의 조직 및 운영규칙 폐지(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불필요한 법령 정비를 위해「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정(법률 제7928호,‘06.3.24)에 따라 대체된「정부시책교수평가단의 조직 및 운영규칙」(총리령 제233호,’80.7.9,제정)의 폐지
2.주요내용
「정부시책교수평가단의 조직 및 운영규칙」폐지
3.의견제출
「정부시책교수평가단의 조직 및 운영규칙」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라.보내실 곳 :(110-787)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37정부중앙청사 별관 401호 평가총괄정책관실,☎ 02-2100-2445,팩스 02-2100-245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