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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3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폐지
  • 예고기간 2012-01-30~2012-03-12
  • 소관부처국무총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2445
  • 전자메일

⊙ 국무총리실공고제2012-3호

「정부시책교수평가단의 조직 및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국무총리실장

정부시책교수평가단의 조직 및 운영규칙 폐지(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불필요한 법령 정비를 위해「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정(법률 제7928호,‘06.3.24)에 따라 대체된「정부시책교수평가단의 조직 및 운영규칙」(총리령 제233호,’80.7.9,제정)의 폐지

2.주요내용

「정부시책교수평가단의 조직 및 운영규칙」폐지

3.의견제출

「정부시책교수평가단의 조직 및 운영규칙」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라.보내실 곳 :(110-787)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37정부중앙청사 별관 401호 평가총괄정책관실,☎ 02-2100-2445,팩스 02-2100-245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