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2-32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2012.1.1)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저유소혼유등 특례 신설 등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례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에 따른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가 종료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별지 제4호서식)을 간소화 함.
나.법 제8조의3에 따라 저유소혼유등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조자등의 인적사항,저유소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등을 적은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별지제5호서식)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환경에너지세제과,2150-4251,FAX:503-9226,e-mail:kcpark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