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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3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1-30~2012-02-09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4331
  • 전자메일 g4n3nnc@mofe.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2-3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26호,2011.12.31.공포ㆍ시행)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2012.2.1.공포ㆍ시행)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현행 국세청장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이전가격 소득금액 조정 관련 반환이자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함.

나.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별지제7호의2서식)및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신청서(별지제7호의3서식)를 신설함.

다.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이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와 관련하여 “같은 지역”조문 인용을 추가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별지제10호의7서식(병))를 개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국제조세제도과,2150-4331,FAX:503-9229,e-mail:g4n3nnc@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