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2-3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26호,2011.12.31.공포ㆍ시행)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2012.2.1.공포ㆍ시행)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현행 국세청장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이전가격 소득금액 조정 관련 반환이자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함.
나.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별지제7호의2서식)및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신청서(별지제7호의3서식)를 신설함.
다.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이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와 관련하여 “같은 지역”조문 인용을 추가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별지제10호의7서식(병))를 개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국제조세제도과,2150-4331,FAX:503-9229,e-mail:g4n3nnc@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