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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3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1-30~2012-02-09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4411
  • 전자메일 hibear73@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2-34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료 후 출품물을 해당 조직위원회 등에 무상 양도시 관세를 면제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관세법 시행령 개정(2012.2.1)으로 관세등 환급가산금 산정할 때 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이자율을 정하는 등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가 박람회 출품물을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조직위원회 등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함.

나.지리적?운송상 이유로 제3국을 단순 경유하는 것으로서,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되고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보아 당초 수출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도록 함.

다.무역통계교부 대행기관은 무역통계교부수수료 수입?지출과 여타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세청장이 무역통계교부 대행기관이 받는 통계교부수수료를 3년마다 평가하여 수수료 수준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라.현재 관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관세 등 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1일 10만분의 11의 율)을 기획재정부령에서 직접 규정함.

마.현재 관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이사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요건(거주기간 1년이상 등)을 기획재정부령에서 직접 규정하고,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하도록 요건을 보완함.

3.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2150-4411,FAX:503-9233,e-mail:hibear7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