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2-35호
「세무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조항을 삭제함.
3.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조세특례제도과,2150-4134,FAX:503-9244,e-mail:dskim10@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