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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1-30~2012-02-20
  • 소관부처기상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81-0323
  • 전자메일 hklim123@korea.kr

⊙ 기상청공고제2012-3호

기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기상현상 등에 관한 예보와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1067호,2011.9.30.공포)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를 시행하고 우주폭풍을 특보대상에 추가(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광역자치단체 및 각 시·군에 대한 기상특보 통보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안 제12조제2항제6호 신설)

다.국가 지진관측망 및 지구물리 관측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업무 수행근거 마련(안 제17조 신설)

라.국내외 지진관련 기관과의 협력의 대상 및 내용 규정(안 제18조 신설)

마.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부과 기준이 기상청 고시로 되어 있던 것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안 제21조제1항)

바.기상업무의 위탁 내용 및 대상 확대

(1)기상관측망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의 구매와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신설)

(2)기상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게 기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0일(2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81-0323, FAX : 02-836-2382, E-mail :hklim12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