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8호
「평생교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정규학교로 전환하여 학력인정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감의 시정·개선 요구 및 지도 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인정받은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관련 조항 삭제(제28조의 제5항,제31조의 제2항,제3항,제5항 내지 제7항)
- 정규학교로 전환하는 시설에 관한 지원사항 및 전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제3조)
나.평생교육시설의 부실운영 방지 및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시정요구 및 지도·감독 권한 근거 신설(제42조 제2항 및 제42조의2)
다.교육감의 시정요구를 미이행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46조 제1항 제4호)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 :02-2100-6387(FAX :02-2100-6968)
○ 이메일 :theodora@mest.go.kr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7층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110-760)
라.입법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