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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1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2-01-31~2012-02-20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3-7047~8
  • 전자메일

⊙ 법무부공고제2012-17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법률 제10858호,2011.7.18.공포,2011.9.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기능,위원장,위원의 제척,간사,회의”(안 제2조∼제6조)

위원회의 기능은 법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의 역할,위원의 제척 사유,간사 지정 및 회의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나.“후보자 선정 절차 및 방식”(안 제7조∼제9조)

추천위원회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서 천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제시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

다.그 밖에 “비밀누설금지 등”(안 제10조),“수당 등”(안 제11조)등을 정함

3.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검찰과장,FAX 3480-3089,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