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공고제2012-17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법률 제10858호,2011.7.18.공포,2011.9.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기능,위원장,위원의 제척,간사,회의”(안 제2조∼제6조)
위원회의 기능은 법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의 역할,위원의 제척 사유,간사 지정 및 회의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나.“후보자 선정 절차 및 방식”(안 제7조∼제9조)
추천위원회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서 천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제시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
다.그 밖에 “비밀누설금지 등”(안 제10조),“수당 등”(안 제11조)등을 정함
3.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검찰과장,FAX 3480-3089,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