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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2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1-31~2012-02-20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882
  • 전자메일 K000@korea.go.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7호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법령 문장 중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으로 하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받고자 하는 자”를 “받으려는 자”로 하고,“기재한 서류”를 “적은 서류”로 하고,“증명서류”를 “입증서류”로 하고,“출연의 신청”을 “출연 신청”으로 하고,“당해”를 “해당”으로 하고,“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를 “수입?지출예산을 적은 서류”로 하고,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제6항에 따라”로 하고, “기재할 사항”을 “적을 사항”으로 하는 등 문장에 쓰는 어려운 표현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전 화 :02-2100-3882(팩스:02-2100-3881)

○ 이메일 :K000@korea.go.kr

○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314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우편번호 110-760)

라.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