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8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학교 설치령」개정으로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대학 총장의 봉급호봉이 특2호봉에서 특1호봉으로 자동 상향조정되는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1316호, 전화 :02-2100-4481,팩스 :02-2100-367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