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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6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1-31~2012-02-20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250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8호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임대주택법?개정('12.1.26공포,'12.4.27시행)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범위,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1)시행령 개정안

가.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로 정함(안 제2조의2)

나.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과 관련, 확인 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국가,지자체,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함(안 제18조의3호)

2)시행규칙 개정안

가.임대사업자는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 장관 고시)에 분기별로 통보하고,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중복입주자를 확인하여 해당자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임대주택 중복

입주자 확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11조의3)

나.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임차인 현황을 최초 임대조건 신고일 후 매년마다 지자체 장에게 신고토록 하고,지자체 장은 주민등록여부나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함(안 제16조의2)

3.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2월 20일까지 국토해양부(주거복지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02-2110-8250,fax02-504-0166)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