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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1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2-02-01~2012-02-22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648
  • 전자메일

⊙ 법무부공고제2012-18호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 2011년 9월 15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8호)제18조의6제5항 규정에 따라 성범죄의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의 작성 및 교육실시(안 제2장)

가. 각급 검찰청의 장은 매년 3월 중 관할 또는 인접한 구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중 법률조력인으로 예정한 사람을 일괄등재한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 작성(안 제5조 제1항)

나. 법무부장관은 연 1회 이상 법률조력인 예정자 교육 실시(안 제8조)

○ 법률조력인의 지정 및 취소(안 제3장)

가. 검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률조력인 지정(안 제9조 제1항)

나.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성폭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법률조력인 의무적 지정(안 제9조 제2항)

다.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신청을 받거나 의무적 지정대상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안 제9조 제3항, 제13조 제4항)

라. 상담소에서도 검사에게 법률조력인 지정 요청 가능(안 제14조의 제1항)

마. 의무적 지정 대상의 경우 법률조력인 지정 전까지, 피해자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조력인 지정 여부 결정전까지 증거보전을 위한 급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사 금지(안 제15조 제1항)

바. 피해자 등이 법률조력인 변경 신청 가능(안 제16조의 제1항)

사. 법률조력인이 사임하거나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 변경 요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 취소 가능(안 제18조)

○ 법률조력인의 보수(안 제4장)

가. 기본보수액은 법무부장관이 결정(안 제22조 제1항)

나.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 보수액의 4배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적절히 증감하여 최종 보수액 결정(안 제23조 제1항)

다. 보수액 결정일은 검사의 사건 처분 시, 재정신청 결정 시, 각 심급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정산(안 제24조 제1항)

○ 법률조력인의 감독(안 제5장)

가. 법무부장관은 법률조력인제도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가능(안 제25조)

나. 법무부장관은 불성실, 부정한 행위를 한 법률조력인 등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등에 통보 가능(안 제27조)

3.기대 효과

○ 건국 이래 최초로 시행되는 피해자 국선변호의 원할한 정착을 통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에 기여

4.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정책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20,전화 02-2110-3648,FAX 02-2110-3140,메일 hesapa@s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