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2-31호
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일
국 방 부 장 관
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폐지(안)입법예고
1.폐지이유
현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는「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同연구소의 以前관련법령인「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이 존치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국방부령 제387호)폐지
1)국방부 조직개편에 따라 전사편찬위원회 → 국방부군사연구소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로 변천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以前관련법령인「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이 존치되어 있어 불필요.
2)또한 同규칙의 상위법령인「전사편찬위원회규정」(대통령령,‘64.8.7.제정)은 旣폐지(근거 :대통령령 제13694호,’92.7.9)되었으나 하위규정은 계속 존치하는 모순 발생
나. 현행의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는「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의거 운영 가능
3.의견제출
이 폐지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기본정책과장,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6235,Fax :02-748-6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