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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2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1~2012-02-21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6호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안전ㆍ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설계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성 검토 의무 신설 및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을 합리적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안전ㆍ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명확화(안 제15조 및 제16조)

1)사업주의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의무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선임’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안전ㆍ보건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관심소홀 및 의지미약 초래

2)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직무(영 제13조제1항ㆍ제17조제1항)를 수행하도록 할 의무도 있음을 명확히 규정

3)사업주의 안전ㆍ보건관리자 업무수행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안전ㆍ보건관리의 내실화 도모

나.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 부과(안 제29조제5항, 제6항, 제7항)

1)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유해ㆍ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설비 등의 수리,개조,청소

등을 하는 작업이 외주로 이루어질 경우 동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업체는 해당 설비 등의 화학 물질 유해성ㆍ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게 되어 이에 따른 산재발생의 우려가 높음

2)유해ㆍ위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 등에 대한 수리,개조,청소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을 대상으로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ㆍ위험성,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토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함

3)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유해ㆍ위험 정보의 제공 등 안전ㆍ보건 책임 강화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의 실효성 제고

다. 설계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성 검토 의무 신설 및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안 제29조의3)

1)최근 초고층 건축물 공사, 대형 가시설물 채택공사 등의 건설현장에서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성 검토 미흡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시공과정에서도 설계도서상의 위험공법대로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결과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발

2)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완료 전에 발주자로 하여금 관계 전문기술자의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공사과정에서도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공법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건설공사의 설계단계부터 근원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어 대형사고 예방 및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공법에 대한 시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공법으로의 설계 변경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라.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 합리적 조정(안 제34조,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

1)국외 제조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고, 의무안 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 등이 아닌 대상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인증 신청 주체가 불명확하며, 기존 사용하고 있던 안전인증 대상품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거나 설치ㆍ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2)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주체에 수입자를 추가하고 안전인증대상 위험기계ㆍ기구 등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거나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 대상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변경

3)수입자를 안전인증 의무주체에 포함시킴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마.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의 근거 마련(안 제40조)

1)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조ㆍ수입자 등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화학물질로 인해 중대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확인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대해 동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2)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조ㆍ수입자 또는 사용사업주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거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실시한 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며, 고용부장관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관리하거나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및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

3.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427-80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02)6922-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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