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3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제11069호,2011.9.30개정,2012.4.1시행)됨에 따라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근거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금융전문인력 현황 조사 업무위탁기관의 범위 확대 등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2.주요내용
가.금융전문인력 현황 조사 업무위탁 기관 범위 확대 등 (안 제13조)
(1)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 및 전망 작성 업무의 위탁 가능기관을 회계법인 및 전문성을 갖춘 금융관련 단체까지 확대
(2)금융전문인력 수급 현황 및 전망 작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금융기관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자금 지원기준 마련 (안 제14조의2)
(1)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2)금융기관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자금 지원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시?도지사에 대한 국가의 자금 지원기준 마련 (안 제14조의3)
(1)금융중심지에 외국 금융기관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외국 금융기관 유치관련 자금지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
(2)국가는 시?도지사의 금융기관 지원 비용 중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신규 진입 시 이전비용, 고용?교육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세부지원 기준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규정
라.금융중심지 내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기준 마련 (안 제14조의4)
(1)금융중심지 진입 금융기관 등의 입주비용 경감을 통해 금융중심지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 규정을 마련
(2)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중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마.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규정 근거 마련 (안 제15조)
(1)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금융회사 진출입 및 금융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등 세부 업무규정이 미비한 바 이를 보완할 필요
(2)이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를 규율하는 운영규정 근거를 마련함
3.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국제협력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주소 :150-74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전 화 :02-2156-9665
o팩 스 :02-2156-966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