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6호
?국립학교 설치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충주대학교와 한국철도대학을 한국교통대학교로 통합하고,서울과학기술대학교,한경대학교,한밭대학교 등 3개 산업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는 한편, 학칙 개정에 따른 목포해양대학교의 학사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사항을 조치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가.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제출방법 :우편,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전화 :02-2100-6064,FAX :02-2100-6066
2)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정관리담당관실 (우 :110-760)
다.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