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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4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2~2012-02-10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064
  • 전자메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6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주요내용

충주대학교와 한국철도대학을 한국교통대학교로 통합하고,서울과학기술대학교,한경대학교,한밭대학교 등 3개 산업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는 한편, 학칙 개정에 따른 목포해양대학교의 학사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사항을 조치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가.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사유)

2)성명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주소)

.제출방법 :우편,FAX(모사전송)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전화 :02-2100-6064,FAX :02-2100-6066

2)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정관리담당관실 (우 :110-760)

다.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