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현행 책임준비금은 전년도에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총액으로 설정되어 연금지급을 위한 적립금액으로 불충분하므로,장래에 지급할 연금급여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주기적으로 재정수지를 분석하여 적립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보험료율 결정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재정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주요 개정내용
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매 3년 마다 재정수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조 제2항 신설)
3.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427-718,전화02-2110-7222,FAX 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4.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