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업무상질병판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정으로 구성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원회 판정위원의 범위 및 노사단체의 위원 추천 비율을 확대하고, 위원자격에 산업보건?인간공학 전문가를 추가하는 등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의 전문성?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판정위원수 확대 개정(안 제6조 제1항)
1)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수 확대
나.판정위원 자격에 산업보건?인간공학 전문가 추가(안 제6조 제2항)
1)업무관련성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자격에 산업보건?인간공학 전문가 추가
다.노?사단체의 판정위원 추천비율 확대 개정(안 제6조 제3항,4항)
1)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사단체의 판정위원 추천비율 확대
3.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427-718,전화02-2110-7222,FAX 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4.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