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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3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2~2012-02-22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222
  • 전자메일

⊙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2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업무상질병판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정으로 구성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 운영하고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원회 판정위원의 범위 노사단체의 위원 추천 비율을 확대하고, 위원자격에 산업보건?인간공학 전문가를 추가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의 전문성?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판정위원수 확대 개정( 6 1)

1)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확대

.판정위원 자격에 산업보건?인간공학 전문가 추가( 6 2)

1)업무관련성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자격에 산업보건?인간공학 전문가 추가

.?사단체의 판정위원 추천비율 확대 개정( 6 3,4)

1)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단체의 판정위원 추천비율 확대

3.의견제출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2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427-718,전화02-2110-7222,FAX 507-3734)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여부와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4.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