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보험료징수법의 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이 당해연도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만을 징수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장래에 지급할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을 징수할 근거가 없음.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연금급여에 대비하여 적립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험료율 산정 식에도 장래의 연금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주요내용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연금대비 적립에 필요한 금액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별표)
3.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8,전화 02-2110-7222,FAX 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4.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