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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3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2~2012-02-22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222
  • 전자메일

⊙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1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2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보험료징수법의 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이 당해연도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만을 징수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장래에 지급할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을 징수할 근거가 없음.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연금급여에 대비하여 적립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험료율 산정 식에도 장래의 연금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주요내용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연금대비 적립에 필요한 금액도 징수할 있도록 ( 12 별표)

3.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8,전화 02-2110-7222,FAX 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여부와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4.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