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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4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3~2012-02-23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475
  • 전자메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7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위하여 교과용 도서를 ?검정 도서에서 인정도서로 대폭 전환함에 따라,학교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인정도서 신청권자를 학교장,저작자 발행자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인정도서 신청권자 확대( 14):인정도서 신청권자를 학교장에서 학교장,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

3.의견 제출

개정령()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2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 의견과 이유)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제출하는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육과정과(교과서기획팀)

? 전화 : 02-2100-6475(FAX :02-2100-6970)

? 주소 :(110-760)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종합청사 181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교과서기획팀)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