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7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위하여 교과용 도서를 국?검정 도서에서 인정도서로 대폭 전환함에 따라,학교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인정도서 신청권자를 학교장,저작자 및 발행자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인정도서 신청권자 확대(안 제14조):인정도서 신청권자를 학교장에서 학교장,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함.
3.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육과정과(교과서기획팀)
? 전화 : 02-2100-6475(FAX :02-2100-6970)
? 주소 :(110-760)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종합청사 1812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교과서기획팀)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