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0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신고 수리와 수산자원보호수면의 관리업무가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 사무 배정을 통하여 지방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증대하고 지방 분권을 촉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참조 :자원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3.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전화 :02-500-2385,FAX :02-503-9129)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