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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2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3~2012-02-23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763
  • 전자메일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1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 함에 있어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2012년부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밭농업직접지불제가 도입되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현행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밭농업”에 대한 정의를 하고 ‘제6장 밭농업직접지불제도’제41조부터 제49조까지 9개 조문을 신설하여 각 조문에서 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제공 및 보호를 위한 보칙 1개 조문을 신설하며, 동 규정의 “전업농업인등〃 정의에 후계농업경영인이 포함되지 않아 경영이양 대상농지 양수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후계농업경영인을 경영이양 대상농지 양수대상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경영이양직불제를 통한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지양수 기회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골자

가.경영이양직불제의 경영이양 주체인 “전업농업인등”의 정의를 재정립하여 경영이양대상 농지에 대한 양수대상자를 확대 (안 제2조제3호)

(1)현행 “전업농업인등”의 정의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 계농업경영인”을 포함하여 동조 제5호 “경영이양”의 정의 “나목”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도 농지양수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하였음. 이를 통하여 후계농업경영인도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게 됨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기한 규정 삭제( 22)

(1)단년 사업인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당해 연도 중에 보조금을 지급하므로해당 연도 말까지지급한다는 기한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

.밭농업직불제 도입을 위하여밭농업보조금지급을 위한 시행규정을 신설( 41 내지 49.53)

(1)시행규정 41(밭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사업의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2)시행규정 42(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는 공부상 밭으로 함을 명확하게 정리함

(3)시행규정 43(밭농업보조금의 지급 대상자)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이 있는 자는농어업경영체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이라는 것을 규정하였음

(4)시행규정 44(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신청주의를 표명하였음.

(5)시행규정 45(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 등이 변동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절차를 정하였음

(6)시행규정 46(밭농업보조금의 지급요건)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 등록자가 밭농업보조금 지급을 위해 갖추어야 요건(농약 화학비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 정하였음

(7)시행규정 47(밭농업보조금의 산정기준)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의 면적당 지급단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급면적 상한의 제한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8)시행규정 48(밭농업보조금의 지급 )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등에게 46조의 지급요건을 확인한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9)시행규정 49(밭농업보조금의 환수 ) 신설하여 농업인등이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밭농업직불금을 받을 경우에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환수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함

(10)시행규정 53(밭농업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보호)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밭농업보조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 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하여 공개한 정보 외에는 직무상 알게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정보를 보호하도록 규정함

※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전화 02-500-1763,모사전송 02-504-9420, E-mail:py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사유)

나.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