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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2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3~2012-02-23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763
  • 전자메일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2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2012년부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밭농업직접지불제가 도입되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현행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서 18조부터 27조까지 12 조문을 신설하고,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농지 범위를 확대하여 경영이양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을 해소하며, ? FTA 비준 관련 농어업피해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 유기재배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기간이 연장되어 이를 반영함

2.주요골자

가.경영이양직불제의 경영이양 지급대상 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영이양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제2호나목)

(1)현행 4조제2 2호나목에서농지가 3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공사가 5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농지가 3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의 삭제하여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여 경영이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근거 규정 마련( 10)

(1)? FTA 비준 관련 농어업피해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 유기재배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기간을 (현행)유기 재배 필지 3(3)지급 → (개정)5(5)지급으로 개정

.밭농업직불제 도입을 위하여밭농업보조금지급을 위한 시행사항을 신설( 18 내지 29)

(1)시행규칙 제18조(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를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조,수수,옥수수,메밀,기타잡곡,콩,팥,녹두,기타두류,조사료,땅콩,참깨,고추,마늘로 정함

(2)시행규칙 19(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신설하여 하천법 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등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농지를 규정함

(3)시행규칙 제20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신설하여 도시민 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은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자로 한정하여 밭농업보조금은 부족한 농업소득의 보전을 지원한다는 것을 규정함

(4)시행규칙 21(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여 신청주의를 표방함

(5)시행규칙 22(밭농업직불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확정 등을 위한 밭농업직불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였음

(6)시행규칙 23(조사의 항목·방법 ) 신설하여 신청인이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신청 농지의 면적, 경작여부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는 항목과 방법 등을 규정하였음

(7)시행규칙 24(등록증 발급 ) 신설하여 농업인 등이 신청한 등록신청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었음을 알리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함

(8)시행규칙 25(등록사항의 변경 )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자료의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9)시행규칙 제26조(밭농업보조금의 지급요건)를 신설하여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농약)잔류허용기준과, 토양의 화학비료에 의한 시비량(施肥量)의 기준 내에서 영농한 자에게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함을 규정하여 친환경적인 영농을 유도함

(10)시행규칙 제27(지급면적의 상한 기준) 신설하여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밭농업보조금 지급면적의 상한을 규정하여 농업소득이 많은 농업인의 보조금 수령을 제한하였음

(11)시행규칙 28(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밭농업보조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12)시행규칙 29(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열람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 수정할 있도록 하였음

※ 이 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의견제출

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2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 전화 02-500-1763,모사전송 02-504-9420, E-mail:py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사유)

나.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