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3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이 개정(법률제11096호,공포 2011.11.22,시행 2012.5.2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정함(안 제2조의2신설)
1)전시장,정비장,부품 매장 등을 갖추고, 구매,수탁 및 중고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로부터 1개월간 사후관리 하고,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 전화 02-500-1996, 모사전송 02-503-0445, Email :sbl65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