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8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
제11231호,‘12.1.26.공포,’12.4.27.시행)에 따라,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관련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기술신탁관리업에 있어서의 수수료 관련규정이 당초 “제35조의2제5항"에서 "제35조의2제7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변경*안 36조 제1항 및 제2항,안 [별표2]과징금부과기준
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를 행정절차법상 ‘청문’으로 대체함, 이에 따라 의견청취 세부절차조항 삭제
안 제42조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담당자 전찬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주 소 :(우 427-723)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번호 :02)2110-5478
○ 팩스번호 :02)503-9648
○ 전자우편 :jeon59@mke.go.kr
4.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