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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3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3~2012-02-23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78
  • 전자메일

⊙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8호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3

지식경제부장관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제안이유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231,‘12.1.26.공포,’12.4.27.시행) 따라,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관련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기술신탁관리업에 있어서의 수수료 관련규정이 당초 “제35조의2제5항"에서 "제35조의2제7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변경*안 36조 제1항 및 제2항,안 [별표2]과징금부과기준

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를 행정절차법상 ‘청문’으로 대체함, 이에 따라 의견청취 세부절차조항 삭제

안 제42조

3.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2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담당자 전찬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보내실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427-723)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번호 :02)2110-5478

팩스번호 :02)503-9648

전자우편 :jeon59@mke.go.kr

4.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