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9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 제11231호, ‘12.1.26.공포,’12.4.27.시행)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해 기술신탁관리업에 있어서의 수수료 관련규정이 당초 “제35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제35조의2제6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각각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변경
*안 제3조제1항, 안 [별표2]행정처분의 기준, 안 제7조
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해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요건 관련규정 중 “제35조의2제3항 각호”가 “제35조의2제2항 제3호부터5호”로 이동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변경
*안 제6조제1항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담당자 전찬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주 소 :(우 427-723)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번호 :02)2110-5478
○ 팩스번호 :02)503-9648
○ 전자우편 :jeon59@mke.go.kr
4.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