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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8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3~2012-03-11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418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1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3

국토해양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제17218호,2001.4.30)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 적용시한('12.4.29)을 정하고 있으나, 대도시권 교통완화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 재원 확보를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지속적인 부과가 필요하므로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율 적용시한을 3년(2015년4월29일까지)연장

2.주요내용 〔부칙(제17218호,2001.4.30)제2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제17218호,2001.4.30)제2조(부담금 부과율의 적용시한)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율 적용시한을 3년(2012.4.30~2015.4.29) 연장 추진

3.의견제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시광역교통과) 2012 3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이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427-712)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4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02-2110-6418, 팩스 02-504-9199)

4.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02-2110-64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