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제2012-5호
기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3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 (법률 제11067호,2011.9.30.공포)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자연지진 및 지진해일 정보의 종류,내용 및 방법(안 제8조 신설)
나.인공지진의 탐지,분석방법 및 통보대상(안 제9조 신설)
다.지진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방법,통계의 공고 주기 및 방법(안 제10조 신설)
라.기상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요건(안 제16조제3항 신설)
마.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는「공항시설관리규칙」준용(안 제17조의2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3일(2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02-2181-0323,FAX :02-836-2382, Email:hklim12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