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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5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6~2012-02-27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925
  • 전자메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1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함에 있어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 현행 법령상 대학 등이 증설?증원을 경우 교육여건 기준을 편제정원과 등록 학생 적은 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대학설립 심사기준을 편제정원으로 하는 것과 일관되지 못하며 정원을 충원하지 못한 대학이 쉽게 증원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한편, 대학설립인가 이후 편제완성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대학의 정원 증원을 불허하여 대학이 대학설립 심사위원회의 대학설립심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설대학이 편제완성시기까지 교육여건 구비,학교경영역량 구축에 충분한 기간을 가질 있도록 하는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대학의 학과?정원 등의 중설?중원 기준 일부 개정( 2조의33)

-학과?정원 증설?증원 기준을 편제완성년도의 계열별 학생정원(편제정원)으로 일원화

-설립인가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대학은 증설?증원 불허

3.의견제출

.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2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3)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우편번호 110-760)

2)전화번호 :02-2100-6925~6926

3)모사전송(fax):02-2100-6939

3)전자주소 :esgracelee@mest.go.kr,lij@mest.go.kr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전화02-2100-6925,6926,FAX 02-2100-6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