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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2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6~2012-02-27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2035
  • 전자메일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4호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입법예고

 

1.제안이유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9호,2011.11.22.제정,2012.5.23.시행)됨에 따라 도시농업의 행위, 도시지역의 범위, 도시농업위원회의 운영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도시농업의 행위를 상업적이 아닌 취미와 여가 또는 학습과 체험 등의 농사활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2조)

.도시지역의 범위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으로 정하도록 ( 3)

.종합계획에 도시농업의 실태조사, 도시농업의 교육 협력,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처리사항을 포함되도록 ( 4)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 5)

.도시농업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회의 개최 의결방법 등을 마련함( 6)

1)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2)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3)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있도록

바.실태조사의 범위,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7조)

1)실태조사의 범위는 도시농업의 유형별 현황,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현황,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

2)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지실사, 문헌조사 등으로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 8)

.연구 기술개발에 관한 권한은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도록 ( 9)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있도록 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부과하도록 ( 10)

1)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있도록

2)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 전화 02-500-2035, 모사전송 02-503-9172, E-mail:3603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여부와 사유)

나.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