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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4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6~2012-02-27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52
  • 전자메일

⊙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6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가짜석유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12.1.26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자체별 주유소 설치요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유사석유제품의 명칭을 가짜석유제품으로 변경(안 제42조의4등 개정) 유사석유제품의 명칭을 가짜석유제품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불법임을 이해할 수 있고, 판매 및 사용으로 인해 자동차 및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어 가짜석유 생산 및 유통에 억제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

.설치?개조행위가 제한되는 구체적 행위 대상 영업시설의 종류를 구체화( 42조의3)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및 정량미달판매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와 동 개조영업시설의 양수?임차를 금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지대상이 되는 영업시설 설치?개조행위와 개조금지대상 영업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

다.한국석유관리원에게 가짜석유 제조ㆍ판매의 중지명령, 관련시설의 사용정지명령 및 가짜석유의 폐기명령권 위탁(안 제45조제6항 신설)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등의 사실이 명백하고 긴급히 중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즉각적인 해당행위의 중지 및 폐기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가짜석유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가짜석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라.가짜석유 제조 등의 금지 및 가짜석유 제조를 위한 시설개조 금지 등의 단속을 위한 자료요청권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안 제45조제4항제20호 신설)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시설개조, 정량미달 판매를 위한 시설개조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실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이 관할지역 소방서 등 관계행정기관 등에 해당사업소의 시설도면 등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시설물의 단속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마.수급상황보고 대상으로 추가된 용제소비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거래상황보고 의무자의 미보고 및 허위보고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향 조정(안 제42조, 영 별표6개정)

법률개정으로 용제수급상황보고 대상자로 추가된 용제소비자의 범위를 연간 100㎘이상 또는 월간 10㎘이상인 소비자로 설정하고, 미보고 및 허위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석유판매업자 등의 석유거래 상황보고 미보고 및 허위보고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수급상황보고의 실효성 확보

바.석유수입부과금 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과세자료 요청권을 한국석유공사에 위탁(안 제45조제5항제4호 신설)

석유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상의 과세정보를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기관인 한국석유공사가 해당 세무기관 및 지자체 등에 요청하여 제공

받을 있도록 함으로써,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

사.지자체별 주유소 설치요건의 유효기간을 2014년 4월 30일로 연장(안 제46조의2제3항 개정)

주유소 등록 시 보육시설 및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도시계획 등의 각 지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주유소 등록요건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앞으로도 주유소 등록 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주유소 등록요건의 효력기한을 연장함

3.의견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여부와 사유)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보내실

전화 :02-2110-5452

팩스 :02-503-9649

이메일 :atticos@mk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