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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4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6~2012-02-27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52
  • 전자메일

⊙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가짜석유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12.1.26공포)됨에 따라,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영업시설을 개조하여 가짜석유를 제조ㆍ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1회 적발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안 별표1개정,별표2의2신설)

비밀탱크,이중탱크 설치 등 가짜석유 제조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거나,착색제 및 식별제를 조작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업자는 1회 적발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여 가짜석유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시설개조 등의 근절을 기대

나.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목적의 영업시설 개조 및 양수ㆍ임차에 대한 처벌 도입(안 별표1및 별표2개정,별표2의2신설)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지 않고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거나 동 개조시설을 양수ㆍ임차를 한 행위에 대하여 종전에는 처벌할 수 없었으나,시설개조 및 동 시설의 양수ㆍ임차행위만으로도,앞으로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설개조 및 개조시설의 양수ㆍ임차 등의 근절을 기대

다.가짜석유제품의 판매 등으로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게시문의 내용 및 게시방법 규정(안 제45조제6항 및 별표 제2의3신설)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한 개정법률의 이행방안으로,사업자의 위반행위와 행정처분 내용을 사업장의 입구 혹은 정문에 게시하도록 하고,게시문의 크기를 규정하여 동 게시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라.행정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영업시설 개조 등의 세부유형을 구체화(안 제17조의2및 별표 제2의2신설)

영업시설의 개조,착색제 및 식별제 조작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행위,영업시설의 개조 및 양수?임차행위 등을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제한시설로 구체화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과징금제한제도의 시행기준 마련

마.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을 한 대리점 및 주유소 등에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향조정(안 별표2)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대리점 및 주유소 등에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조정하여(대리점 7천만원→1억5천만원,주유소 5천만원→1억원),가짜석유제품 제조로 얻을 수 있는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바.가짜석유 제조ㆍ판매 등의 중지명령,관련시설의 사용정지명령,가짜석유의 폐기명령 위반 및 봉인훼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1및 별표2)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등의 중지명령 등의 명령 위반 및 봉인훼손시 사업정지,등록취소의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등의 중지명령 등에 대한 실효성 확보

사.등유?부생연료유 등을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강화(안 별표1및 별표2개정)

부당이득 측면에서 가짜석유 판매와 동일한 등유?부생연료유 등의 용도변경 판매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가짜석유 판매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처분간 형평성 보완

아.용제수급상황보고 대상자에 용제소비자가 추가됨에 따라 보고서식을 규정하고,용제수급상황보고의 보고주기를 매주로 규정(안 별표 8개정 및 별지 제47호의2신설)

용제판매자와 용제소비자의 용제수급상황을 매주 보고받아 용제의 공급과 사용상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용제의 가짜석유제품 원료로의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

자.윤활유 품질검사수수료의 요율외에 기본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개정)

현재 리터당 5원 이내에서 정하고 있는 윤활유 품질검사 수수료의 기본요율외에 기본수수료를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량 검사의 경우 검사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함

3.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다.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5452

ㅇ 팩스 :02-503-9649

ㅇ 이메일 :atticos@mk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