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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6~2012-03-14
  • 소관부처해양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2-835-2519
  • 전자메일

⊙ 해양경찰청공고제2012-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6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제안 이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기관 행정환경으로인하여 변화된 대상기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ㆍ대상기관?기관명 변경

(1)등급변경 대상 기관에서 삭제

(2)기관명칭 변경

.「도로명주소법 따른 새주소 표기

3.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 3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이유)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보내실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406-741)

-전화번호 :032)835-2519

-팩스번호 :032)835-2919

4.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