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공고제2012-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 이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기관 중 행정환경으로인하여 변화된 대상기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ㆍ대상기관?기관명 변경
(1)등급변경 및 대상 기관에서 삭제
(2)기관명칭 변경
나.「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새주소 표기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406-741)
-전화번호 :032)835-2519
-팩스번호 :032)835-2919
4.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