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2-34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7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기능→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단계적 전환을 실시하여 개인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군무원은 ‘12.1.1일 부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일괄 전환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되었음. 따라서 군무원도 공무원처럼 단계적으로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직군ㆍ직렬체계 정비(안 별표 2)
1)폐지된 기능군무원의 직렬을 신설한 후.
2)공무원과 같이 단계적으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
3.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리과장,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5121,Fax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