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5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이 추가되었고, 위 기관들이 금고업무 수행에 적합한 안정성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안정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자치단체 금고지정 안정성기준 마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 신설)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이 자치단체 특별회계,기금의 금고업무 취급이 가능한 자산,자본,자기자본비율,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등의 안정성기준 마련
1.자산총계가 2,500억원 이상일 것
2.자본총계가 250억원 이상일 것
3.자기자본비율(자본총계/자산총계)이 10% 이상일 것
4.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415호, 전화 :02-2100-4123,팩스 :02-2100-4311)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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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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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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