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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3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7~2012-02-14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4123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5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7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제안이유

지방재정법 77 1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기금에 한하여 금고업무를 취급할 있는 기관에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이 추가되었고, 기관들이 금고업무 수행에 적합한 안정성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안정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2.주요내용

.자치단체 금고지정 안정성기준 마련(지방재정법 시행령 102조제3 신설)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이 자치단체 특별회계,기금의 금고업무 취급이 가능한 자산,자본,자기자본비율,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등의 안정성기준 마련

1.자산총계가 2,500억원 이상일

2.자본총계가 250억원 이상일

3.자기자본비율(자본총계/자산총계) 10% 이상일

4.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3 연속 흑자일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이유)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415호, 전화 :02-2100-4123,팩스 :02-2100-431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