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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3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7~2012-02-27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631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6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7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2,3,5)

1)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8)장관,국가정보원장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유한 8 중앙행정기관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국방부 차관과 국가정보원 차장으로 조정

2)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하여 공공분야는 국가정보원장이 민간분야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도록 역할을 분리

.기반시설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계획 수립?제출 일정 조정( 8,1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9조의2신설)

1)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국방부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공공·민간·국방분야로 3분화 하여 소관분야와 주관기관을 구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있도록

2)법률에 규정된 이행여부 확인절차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절차 ( 16조의2신설)

1)법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권고 규정 신설에 따른 위임근거에 따라 지정권고 절차 등을 신설

3.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 2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정보보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이유)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보내실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과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307(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631

-E-mail:joobong@korea.kr

-FAX :02-2100-4221

4.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입법예고 메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