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5호
에너지지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생산과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절전소프트웨어?디지털컨버터 등 2개 제품을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및 효율등급제 시행예정인 텔레비전을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보급하기 위해 서버 및 PC 등에 설치하는 절전소프트웨어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TV 방송전환에 앞서 급격한 보급이 예상되는 디지털컨버터를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으로 지정(안 제13조제1항 별표2)
나.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1-81호)되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으로 이관되어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1∼5등급)을 적용받을 예정인 텔레비전을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및 대기전력경고표지 대상제품에서 제외(안 제13조제1항 별표2,제14조제1항)
다.추가적인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지정을 고시에 위임하여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1항 별표2)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전화:02-2110-3945, Fax:02-502-7355)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