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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4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7~2012-02-27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945
  • 전자메일

⊙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5호

 

에너지지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7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생산과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절전소프트웨어?디지털컨버터 2 제품을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효율등급제 시행예정인 텔레비전을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서 제외하는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보급하기 위해 서버 PC 등에 설치하는 절전소프트웨어와 2013 1 1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TV 방송전환에 앞서 급격한 보급이 예상되는 디지털컨버터를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으로 지정( 13조제1 별표2)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2001-81)되어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으로 이관되어 최저소비효율기준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1∼5등급) 적용받을 예정인 텔레비전을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대기전력경고표지 대상제품에서 제외( 13조제1 별표2,14조제1)

.추가적인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지정을 고시에 위임하여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 131 별표2)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전화:02-2110-3945, Fax:02-502-7355)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대한 항목별 의견(? 여부와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기타 입법예고() 대한 참고사항

4.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