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6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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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대규모점포의 범위 한정(안 제7조의2)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의 대상 중에서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의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으로 함.
나.과태료 부과 규정 추가(안 제19조의 [별표 4])
영업제한시간,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구체화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3.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전화 02-2110-5142,팩스 02-503-9614,이메일 lmi@mke.go.kr)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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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