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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8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7~2012-02-27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296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9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7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화물자동차의 차대에 지게차 기능을 접목하여 건설 산업현장 등에서 사용할 있도록 개발된 트럭지게차는 도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므로 도로주행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장소와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도로주행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므로 검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가 아닌 일정 규모의 검사시설을 갖춘 검사소에서 실시하도록 .( 32조제1)

.고속주행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로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와 같이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1년으로 .(별표 7)

3.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02-2110-6296,FAX 02-503-730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보내실 곳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