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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7~2012-02-14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156
  • 전자메일

⊙ 산림청공고제2012-8호

 

 「산림조합법시행령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7

 

산림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조합별로 추진하고 있던 현행 판매사업 방식을 각 조합이 기존의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별?품목별 또는 업종별로 2개 이상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물자구매?생산 및 유통 등 경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한「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 공포(법률 제11246호, 2012.2.1.)됨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주요내용

.임업인의 범위를임업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에 맞게 정비 자구 수정 ( 2)

(1)임업인의 범위 중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

(2)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로 수정

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11조의12신설)

(1) 86조의52항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

(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6 조합의 설립인가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3.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 2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산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전자우편(이메일):chae45@forest.go.kr

(2) :( 302-701)대전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1,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3) :042-481-4198

(4)전자공청회 :http://epeople.go.kr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