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공고제2012-8호
「산림조합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7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조합별로 추진하고 있던 현행 판매사업 방식을 각 조합이 기존의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별?품목별 또는 업종별로 2개 이상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물자구매?생산 및 유통 등 경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한「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 공포(법률 제11246호, 2012.2.1.)됨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임업인의 범위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맞게 정비 및 자구 수정 (안 제2조)
(1)임업인의 범위 중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
(2)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로 수정
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11조의12신설)
(1)법 제86조의5제2항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
(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 조합의 설립인가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산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전자우편(이메일):chae45@forest.go.kr
(2)우 편 :(우 302-701)대전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3)팩 스 :042-481-4198
(4)전자공청회 :http://epeople.go.kr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