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공고제2012-9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8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었던 ‘허혈성심혈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03호, 2012.1.17.공포,4.18.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허혈성심혈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별표 1】“고엽제휴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의 “‘1.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서 ‘허혈성심혈질환’을 삭제
나.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보훈병원에서 입원 중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안 8조의 3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과,☎ 02-2020-5282/주소 :150-87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FAX:2020-5399/e-mail:dol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4.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누리집(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