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5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8~2012-02-17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980
  • 전자메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6호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제안이유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우선 조치를 취해야 하나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는 이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상황임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우선 출석정지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이 결정되었을 교육감은 전학조치가 실현되도록 하고,담임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활지도 여건 조성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학급에 담임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학교폭력 문제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 하고자

2.주요내용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특례 신설( 21조의2)

1)초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배정을 요청하도록

2)교육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고자 피해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여 배정하도록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 신설( 31조의5)

1)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를 있도록

2)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또는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중된 조치를 하도록

.학급담당교원의 증치 신설( 36조의5)

1)학생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급의 경우 담임교사를 추가로 있는 규정을 신설함

.중학교의 전학절차 특례 신설( 73조의2)

1)중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배정을 요청하도록 함

2)교육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고자 피해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거리을 고려하여 배정하도록

.고등학교의 전학절차 특례 신설( 89조의3)

1)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전학할 학교배정을 요청하도록

2)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고자 피해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거리을 고려하여 배정하도록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학교폭력근절팀,전화 02-2100-6980,팩스 02-2100-69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여부와 사유)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보내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