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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2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2-08~2012-02-28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263
  • 전자메일

⊙ 법무부공고제2012-22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2010.8.15.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범위 액수를 확대하였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구조금액이 감소되는 문제점 발생되어 개선이 필요

.사망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은 유족(3순위) 경우 구법보다 구조금액 감소(구법 1,500만원신법 450만원 상당)

※ 3순위 유족 :피해자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하지 않는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형제자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는 생계유지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나, 부모-자녀의 경우 구조금 감액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 제기

2.주요내용

.시행령 별표4 개정하여, 부모-자녀 간의 경우는 기존에 배수 1/6 곱하던 것을 배수 3/6 곱하는 것으로 조정

.형평의 원칙상 2011.8.15.이후의 범죄피해로 배수 1/6 적용받아 구조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예정인 피해자들에게도 소급하여 개정령의 효력이 미칠 있도록 부칙을 마련

3.의견제출

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인권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법무지식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이유)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이메일주소

.보내실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5 법무부 인권구조과)

-전화 :02)2110-3263,팩스 :02)507-9865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