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공고제2012-22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8일
법 무 부 장 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가.2010.8.15.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동 시행령 개정으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범위 및 액수를 확대하였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구조금액이 감소되는 문제점 발생되어 개선이 필요
나.사망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은 유족(3순위)의 경우 구법보다 구조금액 감소(구법 1,500만원 → 신법 450만원 상당)
※ 3순위 유족 :피해자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하지 않는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형제자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는 생계유지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나, 부모-자녀의 경우 구조금 감액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 제기
2.주요내용
가.시행령 별표4를 개정하여, 부모-자녀 간의 경우는 기존에 배수 1/6을 곱하던 것을 배수 3/6을 곱하는 것으로 조정
나.형평의 원칙상 2011.8.15.이후의 범죄피해로 배수 1/6을 적용받아 구조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예정인 피해자들에게도 소급하여 개정령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
3.의견제출
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인권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법무지식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이메일주소
다.보내실 곳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전화 :02)2110-3263,팩스 :02)507-9865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